Home Forums Tax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벌금 (뉴저지) 세금보고시 건강보험 벌금 (뉴저지) Name * Password * Email 원칙적으로 nonresident 나 dual status 는 MFJ 보고를 못하지만, 1st year choice 를 사용해서 (IRC §6013(g) Election), MFJ 로 보고를 하는경우 resident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NJ에서 예외로 둔 규정은 이를 말합니다. 즉, IRC §6013(g) Election 을 하는 경우 nonresident (혹은 dual status) 인 배우자가 MFJ 로 보고하면서 이때 의료보험을 갖고있지 않았다면, 의료보험 미소지로 인한 배우자의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