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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L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L 비자가 만료될것 같습니다. 아직 PERM 접수 후 대기중인데 승인 후 I-485, I-140 동시 진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L비자가 EAD받기 전에 만료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자 만료 후 EAD받기 전까지 기간 동안 회사에서 한국지사를 통해서 한국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지사를 위해 원격으로 일을 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할 경우에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한국에 세금을 내는건가요? 실제로 한국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