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후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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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욕 172.***.39.241 45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L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L 비자가 만료될것 같습니다. 아직 PERM 접수 후 대기중인데 승인 후 I-485, I-140 동시 진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L비자가 EAD받기 전에 만료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자 만료 후 EAD받기 전까지 기간 동안 회사에서 한국지사를 통해서 한국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지사를 위해 원격으로 일을 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할 경우에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한국에 세금을 내는건가요? 실제로 한국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142.***.109.228

      변호사에게 안물어보세요?

    • 162.***.246.63

      L비자 만료 후 EAD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하면서 돈 받는 건 불법입니다. 워크퍼밋이 없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보직 중인 상태이면 문제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 volunteer absence로 처리 하고 월급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사규엔 이 상태 유지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줍니다.. 이것도 회사와 얘기해보셔야 할 겁니다.) 회사와 변호사와 같이 얘기해보세요. 한국통장으로 받는다해도 세금보고 시 문제될 수도 있으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JSTA 24.***.26.227

      미국에 거주하면서 비자없이 허락되지 않은일을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측에 잘 얘기해서 EAD 카드 나올때 까지 일을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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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태양 98.***.204.62

      회사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으나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안일한 대처가 될듯 합니다.
      윗분들 말씀주셨듯이 명백한 불법입니다. 향후에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딱 그기간에만 한국에서
      급여를 받은것이 밝혀지만 그때는 그것을 설명하기 매우 곤란해 집니다.

      최선은 법상에서 허락하지 않는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야 회사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 빠르게 이민법상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차선은 일을 아예하자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했을시 자동차 마일리지, 주유기록,
      옆동료의 언급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와의 관계나 상황상 회사 일을 떠날수 없다면 부분적 자택근무라는 대안도 있겠네요.
      가장 안좋은 것은 한국계좌로 돈을 받거나 주위사람 다른사람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한편, 이것에 관한 세법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민법 문제가 훨씬 중요하여 먼저 고민되어야 합니다.

    • 영주권인터뷰 173.***.117.93

      인터뷰 한국가서 보셔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 기간동안 한국에 다녀오시는건 안되는건지

    • 뉴욕뉴욕 73.***.75.137

      모든분들 답변감사드립니다.
      EAD 나올때 까지 일 못한다고 해야겠네요.
      길어지면 5개월 까지 갈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버텨지겠죠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