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비자 만료 후 세금 문제 비자 만료 후 세금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회사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겠으나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안일한 대처가 될듯 합니다. 윗분들 말씀주셨듯이 명백한 불법입니다. 향후에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딱 그기간에만 한국에서 급여를 받은것이 밝혀지만 그때는 그것을 설명하기 매우 곤란해 집니다. 최선은 법상에서 허락하지 않는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야 회사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 빠르게 이민법상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차선은 일을 아예하자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했을시 자동차 마일리지, 주유기록, 옆동료의 언급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와의 관계나 상황상 회사 일을 떠날수 없다면 부분적 자택근무라는 대안도 있겠네요. 가장 안좋은 것은 한국계좌로 돈을 받거나 주위사람 다른사람으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한편, 이것에 관한 세법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민법 문제가 훨씬 중요하여 먼저 고민되어야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