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집주인에게 속았어요.

  • #3775282
    도움 요청 172.***.235.88 1868

    안녕하세요?

    저는 pet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no pet policy있는 집을 구했고
    브로커에게도 no pet이라고 확인 받고 (계약서에도 no pet이라고 명시 되어있고) 그렇게 집을 구해서 들어왔으나
    이사를 하고 보니

    Pet이 있었던 집이었고 온 몸이 지금 가렵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몸 사진들은 찍고 있습니다. 증거 사진들. 알러지 반응에 대한.

    거실 바닥에 얼룩들이 있고 그곳들에서 특히 pet 냄새로 진동하고
    전에 살던 사람이 개 사료를 배달받은 소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와 집주인에게 이멜로 항의했더니
    첨에는 전에 살던 사람 절대 pet 없었다 발뺌 하더니
    개 사료 소포 증거를 말했더니

    오히려 화를 그둘이 내고 당장 이사가라며
    그렇게 맘에 안들면

    그렇게 나오며

    브로커피 & 시큐리티 디파짓 다 안돌려준다며 협박 중입니다.

    어이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온몸이 펫알러지로 아파서 힘든데 …

    어디다 이 사정을 어필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들 감사해요.

    ****
    추가로
    브로커와 집주인 다 백인들입니다. 이름이 무슨 컴퍼니 같아요.
    지금 이사온 집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몸이 가려움과 동시에
    뭔가 몸을 물어요. 아주 까만 거 볼펜 똥 사이즈로 생겼어요.
    거실 주방 다 퍼져있어요 그게 … 지금 자세히 보니

    특히 다리 발 물어요.

    이런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사람을 이리 고통을 주는데
    지금 …

    브로커는 프로페셔널 클리닝 한 상태라고 우기고

    제가 봐서는 전문업체 청소를 또 한다고 해서 해결된 냄새도 상황도 아닌 거 같아요 이미 프러페셔널 클리닝 했다는데요 브로커 말이 …

    집은 첨에 그냥 봐서는 더러운 상태는 아니였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사온 건데요

    거실을 지금 보니 얼룩이 심해요 자세히 보니
    크게 전제척으로 얼룩이 .. 마루 색깔이 다를 정도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전 사람들이 개 기르다가 집 내부에 뭔가 생겨 가렵고 하니 이사가고 그후 집주인은 프로페셔널 클리닝 하고(?) 그후 제가 속아서 들어온 거 같아요

    그런데 뭔가 무는 게 해결이 안된거 같아요. 그 프로페셔널 클리닝으로

    브로커와 집주인은 그들이 그들 변호사 컨택한다고 하네요
    전문업체 클리닝 이미 했다 우기며 …

    그들 변호사가 이 집안 전체 툭히 거실 주방에 이 진동하는 개 똥 냄새와 특히 거실 주방에 사람 무는 까만 것들에 대해서 뭐라 할지 궁금하고요

    • almahard 71.***.2.209

      브로커와 집주인이 미국인인가요?

    • 상남자 172.***.175.17

      야 이마 개 알러지가 그렇개 심한놈이 인스펙션도 안해보고 들어가냐? 개사료 봉지도 발견 됐는데 그런거를 인스펙션 할때 말해야지. 뭘 어째, 소송 걸면 되지. 송장보내면 주인놈이 벌벌 긴다

    • 조언 166.***.54.34

      페널티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펫 없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조항 않넣었겠지요? 본인의 지병까지 렌트 계약서가 커버해줄수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바퀴벌레 알러지 있는 사람도 았습니다. 피부가 부풀죠. 진드기 민감한 사람도 있구요.

      더군다나, “거실에 얼룩이 있다. 펫 냄새가 진동한다.” 아니 집도 안보고 계약한 것인가요? 본인 책임이 크네요. 매우

      • sdfsdf 73.***.14.176

        이쎄끼는 집주인인가 보내..소송하면 이런경우는 집주인 쫐된단다. 뭘알고 떠들어라.

    • oo 76.***.77.3

      소송하세요.

    • f 76.***.207.158

      미국 사는게 힘드는게 소송해도, 내 잘못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잘못한게 명명백백한데도, 판사한테 내가 덤탱이 쓸수 있다는것입니다. 님은 아무 힘없는 무시당하는 동양인일뿐입니다. 위에 누가 이야기한데로 계약서에 펫에 대한 부분이 원래 요구하는거 확실히 기입되 있을리가 없고 모두 구두였을것이고 그들이 계약위반한 아무 증거가 없쟎아요. 누가 펫 이 없었다는걸 계약서에 기입해달라고 하면서까지 이사들어가겠어요? 이런경우 님은 아무 증거자료가 없으니 님이그걸 요구했고 그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걸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백인이 피해자이고 돈많은 사람이라 유능한 변호사를 아무나 고용할수 있다면 판사한테 행여나 말빨이라도 먹히겠지만 님은 승소가능성이 희박하고 덤탱이나 안쓰면 다행입니다. 이사가세요 그냥.

    • 73.***.94.238

      진정하고 병원가야되면가고 달라고 문자 이멜 계속하고 일단 새집부터 알아봐야댈듯 새집찾을때까지 호텔도괜찮고

      집주도 참 피곤하게산다 그냥 돌려주고 다신안보면될거가지고. 브로커비도얼마나한다고. 룸메도문제있네 거실 냄새나고 개얼룩있는정도면 청소를안하는거같으데 펫알러지없어도 이런집은 그냥살기싫을듯. 티안나게 세척을하던지 자기 카펫을 쓰던지해야지 이런집에서 어떻게삼

    • PenPen 152.***.1.19

      위에 f님과 o님 말에 동의합니다.

      우선 님은 잘못한거 없습니다. (약간 naive했다는거 정도?)
      집주인 contact한거가 맞는거고; 그런데 저쪽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사실 방법은 소송밖에 없죠.
      그런데 소송은 내 돈,시간, 그리고 노력이 먼저 들고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빠른시일내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경우에는 열받으니까 내 나름대로 나도 나쁜 마음먹고 응징(?)을 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을수도.. 또는 응징을 할것처럼 하면서 내가 최소한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든지 말이죠..
      미국에서 Tenant가 집주인 곤란하게 하는 것은, 집주인이 Tenant 곤란하게 하는 것보다 훨신 방법도 많고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얼룩이며 pet냄새가 진동하고 사료봉지도 나왔다면; 집주인이 관리도 안하는건데…
      진짜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은; 딴 집구하고 – 자기가 집주인 행세하면서 tenant로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렌트비는 안내고 – 계속 이사도 안나가고; 집은 막쓰고.

      그렇다고 님보고 다른 사람 사기 치라는 건 아닌데, 님도 물러날곳이 없으면 막나갈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학생이고 미국 안돌아온다 치면 – (집주인 분위기가 deposit도 안돌려줄 분위기인데) 뭐 마지막 몇달은 렌트 안내고 deposit으로 퉁치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 Won Law Firm 108.***.168.193

      State마다 차이가 있지만 small claims court 내지는 housing court에 연락을 해보시면 Self-help kit를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Landlord/Tenant Attorney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지나가다 216.***.19.212

      땅콩알러지 있는 사람이 식당가서 나는 땅콩알러지가 있으니 땅콩들어간 음식은 주지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중 샐러드 드레싱에 땅콩을 갈아 섞은 드레싱이 있었고 먹은후에 나는 몸이상으로 병원 ER까지 갔다.

      이 경우 계약서도 없었는데 식당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것과 개알러지와 뭐가 다름? 억울하면 소송이 답임.

    • 7890 76.***.127.25

      No-pet policy 가 있는 빌딩이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가 어쩔수 없고, 동양인 어쩌고는 또 뭐며, 원글님이 뭐가 naive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small claims court 가면 충분히 이길수 있어 보입니다.

    • AAA 68.***.29.226

      no pet policy란게 뭔가요?
      이건 “앞으로” 들어올 테넌트가 pet을 못 키운다는 거지, ‘과거’ 이집에 pet이 없었다를 개런티한다는 아닌거 같은데….어쨌던 괴롭겠네요.

    • 그래서 98.***.131.138

      보통 차압당하는 사람들은 집을 거의 부숴놓고 나오죠.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그렇게라도 화를 푸는방식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처음에 저 말 들었을때, 무식하게 어째 집을 다 부숴놓고 나오나… 했는데…
      살다보니… 그리고 님같은 경우를 보아하니, 당연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컷 보증금 2~3천불씩 받아놓고, 나중에 거의 안돌려준다고 생각해보길…
      그럼, 안에 뭐라도 다 부수고 나오고 싶을겁니다.

    • 172.***.184.5

      일단은 님이 알러지로 아프다는거 의사에게 보이고 공식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집주인에게 보여보세요. 그리고 주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님처럼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경우는 어떤주는 주법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언제든지 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에 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주인에 답이나 등등은 증거로 꼭 남기시고 집에 얼룩이나 등등도 전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번 만나보세요. 증거 전부 보여주시고. 변호사가 아마 이길것 같으면 자기가 맡겠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님이 괴로우니까 나같으면 먼저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사나가고 안정을 찾은후에 소송을 걸단지 클레임을 걸던지 하는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픈거 부터 해결. 위에 동양인이 어쩔수 없다느니 니가 잘못이라는…….개솔은 그냥 넘기시고.

    • wg 76.***.207.158

      변호사는 이길것 같으면 맡는게 아닙니다. 그냥 지더라도 수임료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변호사가 백프로 확신한다고 말하지는 않고 희망과 기대만 줍니다. 그래야 수임료 받을수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 상식따라 소설쓰는 사람들이 너무많네요. 법관련은 상식도 정의도 도덕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돈박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일뿐.

    • wg 76.***.207.158

      나들이 법과 미국 판사를 겪어보면 바보같은 상식에 기반해서 하는 “ 상식적이라는” 개솔이 쏙 들어갈거야.

    • wg 76.***.207.158

      그리고 변호사한테 상담이라는건 말장난 소리 들으러 백오십불 기본으로 내고 시작하는거야. 십분을 이야기해도 한시간 기준 지불.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소리로 마켓팅하는거지. 내말이 틀리면 경험 후기좀 올려봐라.
      그리고 일 맡아달라고 하면 기본 이천불정도는 담보금으로 미리 내야 하는거고. 승패는? 변호사은 상관안해.

    • wg 76.***.207.158

      야들이 지금 지들이 미국 사는데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미국사는게 다 호락호락한줄 아네.

    • 음2 172.***.20.161

      인터냇을 찾아보니 health department 에 보고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agent 가 집에 방문해서 검사하고 주인에게 기간을 주고 fix하라고 통보를 한답니다. 주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린답니다. 주에 heath department 에 싸이트가서 그런 리포트 selection 을 찾아보세요.

    • sdfsdf 73.***.14.176

      돈벌었내. 축하혀…사진찍어 놓고. 병원간거 해놓고 소송!

    • .. 172.***.229.254

      거의 대다수 미국인들은 지능지수가 낮음…
      겉으로는 멀쩡하고, 외모나 옷차림이 정상이라고,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일거라 착각 하면 안됨.
      어디를 가도, 집주인이건, 세입자 건, 배 째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나 같으면, 시간낭비 하느니, 차라리 새 집을 찾아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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