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모님 도움 EditDeleteReply 2022-03-1421:18:00 #3681018 안녕하이 64.***.88.211 880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1억/2억 정도 미국에 집을 살때 보템이 되려고 돈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gift tax 를 file 할 예정인데 저정도 금액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식을 도와주려고 1억을 보내려면 보낼수 있나요? Love0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오… 99.***.181.98 2022-03-1423:27:16 오…금수저… EditDeleteReply ㅇㅇ 68.***.197.189 2022-03-1510:08:15 개부럽 EditDeleteReply 1145 67.***.150.169 2022-03-1512:11:45 돈은 얼마든지 보고 할수 있지욯ㅎ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03-1518:49:10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국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외국인이므로 4/15일까지 본인이 폼 3520을 개인텍스 보고와 별개로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세금 162.***.137.180 2022-03-1520:30:58 한국에 증여세 납부하셔야되요. 단 학생신분 (f-1)이시면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