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도움

  • #3681018
    안녕하이 64.***.88.211 877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1억/2억 정도 미국에 집을 살때 보템이 되려고 돈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gift tax 를 file 할 예정인데 저정도 금액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식을 도와주려고 1억을 보내려면 보낼수 있나요?

    • 오… 99.***.181.98

      오…금수저…

    • ㅇㅇ 68.***.197.189

      개부럽

    • 1145 67.***.150.169

      돈은 얼마든지 보고 할수 있지욯ㅎ

    • JSTA 24.***.26.227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국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외국인이므로 4/15일까지 본인이 폼 3520을 개인텍스 보고와 별개로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세금 162.***.137.180

      한국에 증여세 납부하셔야되요. 단 학생신분 (f-1)이시면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