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모님 도움 부모님 도움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으므로 미국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외국인이므로 4/15일까지 본인이 폼 3520을 개인텍스 보고와 별개로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