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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이 한국 부동산을 정리하시고 영주권을 추후 취득하여 미국 송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넘어오면 제 명의로 돌려서 부동산을 구입 하려고요. 한국에선 증여세가 상당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려 합니다.제가 볼때 영주권자 재산 반출은 합법이라 문제가 없으나 두분이 80 넘은 고령이시라 저에게 송금하신후 1-2년 정도 미국에 살다 나머지 노후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역이민 하시는 형태인 거죠.
이럴 경우 두분이 고령이시고 자녀인 제가 미 시민권자라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나중에 부모님이 역이민해서 한국에 돌아 가셨을때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