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재산 미국 송금 후 역이민 ?

  • #3713201
    sunny 98.***.124.242 2534

    저는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이 한국 부동산을 정리하시고 영주권을 추후 취득하여 미국 송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넘어오면 제 명의로 돌려서 부동산을 구입 하려고요. 한국에선 증여세가 상당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려 합니다.

    제가 볼때 영주권자 재산 반출은 합법이라 문제가 없으나 두분이 80 넘은 고령이시라 저에게 송금하신후 1-2년 정도 미국에 살다 나머지 노후 생활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역이민 하시는 형태인 거죠.

    이럴 경우 두분이 고령이시고 자녀인 제가 미 시민권자라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나중에 부모님이 역이민해서 한국에 돌아 가셨을때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 브레멘 98.***.162.38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실제 이렇게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I 37.***.171.166

      저도 같은 계획을 수년 뒤 할 예정입니다.
      증여세를 줄일수있는 합법적 편법(?)인거 같은데 실행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거같네요.

      위에 지다 님이 답글 다신 내용 중, 미국 증여세는 한국과 다르게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신고만 잘하면 수억~수십억 수준의 증여는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제 의견 중 잘못된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 I 37.***.171.166

      네 그러네요. 고령이신 부모님의 건강상태, 여가나 여행 취향 등을 잘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sunny 76.***.115.43

      요즘이 어떤 시댄데 집에서 감옥운운 하시는지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익명이지만 예의라는걸 좀 지키시죠.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매년 몇달씩 미국 오셔서 골프 매일 치시고 즐기세요. 세금 문제로 부모님이 먼저 제안하신거구요. 몇년후 저도 같이 귀국해서 몇년간 한국생활 하면서 같이 모시고 살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 AMWF 136.***.22.254

      영주권자이신 상태에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시면 재산방출로 간주되어 골치아파 집니다. 세무조사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해외 부동산 구입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게 안전하십니다. 한국시민이신 상태에서도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신돈을 작성자님 명의로 구입하신다는데, 반드시 회계사 및 증여/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Life time tax deduction은 부모님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영주권만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상당한 증여세를 지불하셔야 될겁니다.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 sunny 76.***.115.43

      제가 미국 CPA 에게 확인해 보았는데 gift tax 는 $11 million 까지 면세이고 시민권자 여부는 관련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한국내 부노님 소유 부동산 처분 후 영주권 취득하고 미국 송금할 계획이라 미국내 세금은 없다고 하던데 혹 다른 근거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