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재산 미국 송금 후 역이민 ?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재산 미국 송금 후 역이민 ?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자이신 상태에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시면 재산방출로 간주되어 골치아파 집니다. 세무조사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해외 부동산 구입 이후에 영주권을 받는게 안전하십니다. 한국시민이신 상태에서도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신돈을 작성자님 명의로 구입하신다는데, 반드시 회계사 및 증여/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Life time tax deduction은 부모님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영주권만 가지고 계시는 상태에서는 상당한 증여세를 지불하셔야 될겁니다.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