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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는 미국 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최근에 획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커리어가 있어 당분간 합칠 생각은 없구, 상황을 지켜보며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을 1년 정도 휴직하고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당한 비자가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황이 좀 까다로운데 예전에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혹시 나중에 제가 미국으로 따라올 수도 있으니 제 이름과 SSN을 배우자로 적어 제출했다고 들었어요(저 F1으로 학위하는 중에 SSN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1년정도 휴직하고 배우자 있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저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서 아직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 등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 방문 중에 상황이 바뀌어 비자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 학교의 연구자 지인들의 스폰서로 J1 비자 같은 것으로 방문연구원 형태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를 거절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현재 배우자 학교 내 J1 스폰서를 해줄 분을 지인분들중에 부탁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B1/B2을 받아 좀 길게 배우자를 방문하는 것은 “이민 의도” 측면에서 절대 생각을 할 수 없는 옵션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상황에 1년정도 배우자를 방문할 수 있는 다른 비자 옵션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결혼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