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자. J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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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195.129 811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는 미국 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을 최근에 획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커리어가 있어 당분간 합칠 생각은 없구, 상황을 지켜보며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을 1년 정도 휴직하고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합당한 비자가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황이 좀 까다로운데 예전에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혹시 나중에 제가 미국으로 따라올 수도 있으니 제 이름과 SSN을 배우자로 적어 제출했다고 들었어요(저 F1으로 학위하는 중에 SSN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1년정도 휴직하고 배우자 있는 곳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저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서 아직 이민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 등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 방문 중에 상황이 바뀌어 비자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 학교의 연구자 지인들의 스폰서로 J1 비자 같은 것으로 방문연구원 형태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자를 거절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현재 배우자 학교 내 J1 스폰서를 해줄 분을 지인분들중에 부탁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B1/B2을 받아 좀 길게 배우자를 방문하는 것은 “이민 의도” 측면에서 절대 생각을 할 수 없는 옵션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상황에 1년정도 배우자를 방문할 수 있는 다른 비자 옵션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결혼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Bn 73.***.234.42

      이민의도 때문에 J/B/F 비자는 못 받는다고 가정하시고 움직이셔야 겠습니다.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수속시간이 오래걸리니 옵션은 아닐겁니다. 학교에서 스폰서 해주는 h1b가 유일한 답일지도요.

    • ?? 72.***.2.177

      글쎄요, 님이 진실로 한국에 커리어를 유지하고픈 생각이 있고 그 커리어의 발전을 위해 J1을 원한다면, 그게 영사와 대면 인터뷰에 드러날 것이고, 배우자의 영주권 신분 때문에 거절될 거라 단정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물론 위에 Bn 님 걱정처럼 배우자의 영주자 신분으로 인해 의심을 강하게 받겠습니다만, 한국에서의 직장의 안정도랄지 커리어 발전 측면을 부각하면 극복 못할 문제도 아닐 성 싶은데요….

      한국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확신이 배우자의 영주자로서의 의심 요소보다 크게 보일 수 있으면 될 문제라 생각해요. J1 이 목적에 맞을려면 물론 님의 커리와와 분야가 맞아 떨어지고, 방문 연구의 목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같이 지내려 한다는 것은 이민의도로 더 강하게 비춰서 부정적이겠지요…그런 의미로 단순 가족 방문목적의 B1/B2는 자신의 커리어보다 영주자와의 삶 측면이 더 커져서 거절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님의 분야와 일치하거나 확장되는 분야로의 J1을 신청하여, 영사에게 자신의 커리어 측면을 강하게 설득하는 것만이 미국 입국의 가능성을 높힐 것 같습니다. 대충의 J1 이나 B1/B2 는 그 가능성을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이니 참고만…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먼저 대전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민의도”를 포함한 비자심사와 관련된 모든 개념은 “절대 가능” 혹은 “절대 불가능” 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달리 말해 객관적으로 이민의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해도 비자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관대하게 발급을 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반대로 특별히 이민의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배경이 없어도 영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민의도로 인한 비자거절 또한 실제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2)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할텐데,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본인 상황에서는 J-1비자가 (스폰서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J-1 또한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이민의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배우자 분이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각자 생활이 있고 질문자 님은 한국에 직장과 기반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J-1 교환교수 등으로 1년만 체류하고 한국에 복귀하여 계속 직장에서 근무할 것이므로 당분간 영주권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하셔도 설득력이 있어 보여집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데 J-1등의 비이민비자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B1/B2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J-1비자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J-1이 여의치 않으면 B1/B2비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B1/B2의 경우에도 한국에의 기반과 당장 이민의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대 B1/B2가 불가하다고 보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B1/B2비자로 1년 정도 체류한다고 하면 비자 심사시 매우 불리합니다. B1/B2비자 신청시에는 단기 방문이 목적이어야 발급에 유리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