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처분후 한국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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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toGreat 107.***.135.235 814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부동산 실제 single family house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이번에 처분후 한국으로 송금해 부동산을 구매하려 하는데 미국에서 보고해야 할 것 이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서 부동산 처분할때에 드는 세금말고 양도소득세관련에서는 부부일경우 차익의 50만불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것 말고 부동산 처분후 미국 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송금할때 미국 IRS에 보고 하거나 혹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현재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라면 거주하던 집을 팔고 난 뒤에 Sec 121에 따라 거주요건을 만족해서 텍스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capital gain 이 생기고 1099-S 를 받는경우 보고를 하지 않으면 1-3년 뒤에 IRS에서 엄청난 세금과 벌금 그리고 이자를 포함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서 수정보고하고 소명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당해년도에 바로 텍스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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