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부동산 처분후 한국으로 송금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미국 부동산 처분후 한국으로 송금”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부동산 실제 single family house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이번에 처분후 한국으로 송금해 부동산을 구매하려 하는데 미국에서 보고해야 할 것 이 있을까요? 물론 미국에서 부동산 처분할때에 드는 세금말고 양도소득세관련에서는 부부일경우 차익의 50만불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것 말고 부동산 처분후 미국 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송금할때 미국 IRS에 보고 하거나 혹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