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직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임시로 W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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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l 121.***.78.217 2200

    현재 가족 결혼식때문에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 상황인데요. 회사가 10월까지는 WFH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알리고 한국에서 10월 전까지 WFH을 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세법

    현재 한국 시민권자 에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 boc 46.***.28.22

      아마존이시군요 ㅋㅋ 옆팀에 아는분은 매니저랑 조율해서 다음주부터 한국에서 두달간 wfh 할거라고 했고, 딱히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다고 했어요.
      시애틀 시간에 맞춰서 일하기로 했다는데 한국에서 그 시간 맞추기 힘들어보이는데 흠..

      • gil 121.***.78.217

        @boc, 답장감사합니다. 매니저랑 대화할때 좋은 reference가 될거 같네요.

    • 111111 24.***.114.176

      5-6개월만 안넘기면 되겠죠

    • gil 54.***.119.1

      국세청 국제조세과에 문의 한 결과 비거주자 로 판정될 경우에도 총 번 금액이 미화 $3000 이상 혹은 183일 이상 체류라면 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만약 2개월만 일했다면 미국 쪽에 2개월 세금은 다시 돌려받고 한국에 2개월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물론 서류는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만약 한국에 지사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지사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은 없구요.

      저 $3000 기준이 1979년에 세워진거라.. 엄청 낮죠.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번 모든 금애 한국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이부분은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여서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