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직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임시로 WFH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gil. Now Editing “미국직장을 가지고 한국에서 임시로 WFH”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현재 가족 결혼식때문에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 상황인데요. 회사가 10월까지는 WFH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에 알리고 한국에서 10월 전까지 WFH을 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 세법 현재 한국 시민권자 에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