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F-1 에서 EB-3 비숙련직으로 전환 질문

  • #3758430
    파일럿 지망생 211.***.165.69 1635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남성이고 국내에서 중소기업 IT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행 못 했던 비행 유학 하려고 내년쯤에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서 이주공사 껴서 ? 영주권 국내 진행 할려다가 미국내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EB-3 영주권 진행 프로세스는 국내 진행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미국 내 진행이 기간이 빠른가요?

    -저는 F-1 비자로 미국 입국 후 60일인가 지나고 바로 F-1에서 EB-3로 신분변경 해서 비숙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측면과 빨리 영주권을 받기를 원함)

    -수속 기간에 F-1 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럼, 일은 언제 하는 건지? 병행하는 건지?

    -F-1 발급할 수 있는 비행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밖에 없음
    (그래서 아마도 스폰서 회사가 있는 인근 지역에서 비행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에 다녀야 하는지 궁금?)

    수속 과정 4단계 중 (1. 적정 임금 신청 및 광고, 2. 노동허가서 접수, 3. 이민청원서 접수, 4 신분 변경서) 영주권 받고 1년 근무 제외 총 3년 걸림

    -1차 & 2차 노동 허가 수 접수까지 끝내고 국내에서 F-1 비자 신청해도 되는지 3차 이민국 접수 전에만 f-1 비자 받고 미국 입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공사가 추천해 줬는데 편법 같기도….)

    • ㄴㄴ 106.***.3.219

      지금 문호가 후퇴되어있어서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진행할 땐 체류를 위한 돈이 필요 없지만 긴 수속기간이 단점이구요
      미국에서 진행하면 한국보다 6개월 정도 이민 비자를 받는다고 저희 변호사가 그랬어요
      대신 체류비가 어마어마 하겠죠 신분유지를 한다면
      워킹퍼밋이 나오고 나서는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485가 거절이 된다면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하고 판단하세요

    • ㄴㄴ 106.***.3.219

      그리고 이주공사는 이민국에서 불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주공사는 게런티 비숙련이라고 해서 2억을 부르던데요? 미국진행시

    • ㅁㄴㅇㄹ 24.***.143.98

      이민사기임

    • 지나가다 98.***.18.250

      -저는 F-1 비자로 미국 입국 후 60일인가 지나고 바로 F-1에서 EB-3로 신분변경 해서 비숙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측면과 빨리 영주권을 받기를 원함)
      >>> 입국하고 2달 후부터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분변경은 영주권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노동허가서(LC) 승인이 나고, 청원서(140)이 승인나면 그때 신분변경(485- 미국내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콤보카드(131&765)라고 해서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EAD)를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EAD 카드가 발급된 이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받기 직전까지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비자로 입국을 하시든 입국 후 90일이 지나야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속 기간에 F-1 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럼, 일은 언제 하는 건지? 병행하는 건지?
      >> 위에 말씀드린 대로 워크퍼밋을 받으신 후에 일하셔야 하고, 485들어가기 전까지는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만 하셔야 합니다. 비숙련일은 워크퍼밋 받으신 후에 하시는 거예요.

      -F-1 발급할 수 있는 비행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밖에 없음
      (그래서 아마도 스폰서 회사가 있는 인근 지역에서 비행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에 다녀야 하는지 궁금?)
      >>> 어차피 워크퍼밋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실 수 없으니 i-20 (이게 있어야 F-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비행학교에 다니시면서 공부만 하시다 영주권 받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행학교 학업기간이나 룰은 제가 몰라서… 영주권 받으시면 비숙련 업체에 가셔서 최소 6개월-1년은 일하셔야 하니 그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속 과정 4단계 중 (1. 적정 임금 신청 및 광고, 2. 노동허가서 접수, 3. 이민청원서 접수, 4 신분 변경서) 영주권 받고 1년 근무 제외 총 3년 걸림 >>>> 지금 비숙련 문호가 3년전으로 후퇴하고 막힌 상태입니다. 어차피 아직 시작 안 하셨으니 나중에는 3년후에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막혀있다는 건 알고 시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영주권은 정말 케바케라 3년 걸릴지, 2년만에 나올지, 7년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1차 & 2차 노동 허가 수 접수까지 끝내고 국내에서 F-1 비자 신청해도 되는지 3차 이민국 접수 전에만 f-1 비자 받고 미국 입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공사가 추천해 줬는데 편법 같기도….) >> 원래는 이런 루트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노동허가서 접수시에 신청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LC 신청하고 난 후에 F-1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신청의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그냥 제 생각이니,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비이민비자(F-1)나 영주권, 비숙련에 관해 전반적으로 좀 더 리서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파일럿이나 비행학교로 검색하시면 글이 좀 나올 겁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추가로… 내년쯤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적정임금(PWD), 노동허가서(LC) 승인까지만 해도 1년 훨씬 넘게 걸립니다…

    • 우와… 107.***.28.58

      윗 댓글 ‘지나가다’ 님 엄청 친절하시네요…👍👍

    • ㅇㅇ 71.***.131.10

      1.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게 전체 시간이 빠르긴 해요. 물론 이주공사 등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습니다.

      2. 90일 룰이고, 90일 이전에 신분 조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EB3를 위한 서류 작업에만 대략 1년의 시간이 걸려요. 즉, 입학 이후에 최소 1년은 전업 학생이어야만 합니다.

      3. 수속 기간에는 F1신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신분 조정에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이 바로 짐싸고 한국으로 가야 하지만 말이죠.

      4. 비행 학교는 보통 M1이에요. 제약 사항은 M1에서 받은 교육에 해당하는 H비자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EB3로의 신분조정은 가능할 거에요.

      5. 위험할거에요. 1-2부터 이민 의도를 드러낸 거라서 말이죠.

    • 174.***.34.31

      이민공사에서 해준얘기가 다인거같은데 검색이라도 열심히해서 공부를 더해보시길요. 비숙련은 아무나 시도할수있지만 그만큼 사람이 많아서 지금처럼 문호가 막히는경우가 많고 리스크도 커요. 특히 지금같이 3년후퇴한 경우가 없어서 그누구도 앞으로 어떻게될지 장담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제 지인들중에 같은곳에서 똑같이 시작했지만 누구는 2년만에 받고 누구는 7년째 접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