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국내에서 F-1 에서 EB-3 비숙련직으로 전환 질문 미국내에서 F-1 에서 EB-3 비숙련직으로 전환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저는 F-1 비자로 미국 입국 후 60일인가 지나고 바로 F-1에서 EB-3로 신분변경 해서 비숙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측면과 빨리 영주권을 받기를 원함) >>> 입국하고 2달 후부터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분변경은 영주권 프로세스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노동허가서(LC) 승인이 나고, 청원서(140)이 승인나면 그때 신분변경(485- 미국내에서 진행 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콤보카드(131&765)라고 해서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EAD)를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EAD 카드가 발급된 이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받기 직전까지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비자로 입국을 하시든 입국 후 90일이 지나야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속 기간에 F-1 비자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그럼, 일은 언제 하는 건지? 병행하는 건지? >> 위에 말씀드린 대로 워크퍼밋을 받으신 후에 일하셔야 하고, 485들어가기 전까지는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만 하셔야 합니다. 비숙련일은 워크퍼밋 받으신 후에 하시는 거예요. -F-1 발급할 수 있는 비행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밖에 없음 (그래서 아마도 스폰서 회사가 있는 인근 지역에서 비행학교가 아니고 일반 대학에 다녀야 하는지 궁금?) >>> 어차피 워크퍼밋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실 수 없으니 i-20 (이게 있어야 F-1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한 비행학교에 다니시면서 공부만 하시다 영주권 받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행학교 학업기간이나 룰은 제가 몰라서... 영주권 받으시면 비숙련 업체에 가셔서 최소 6개월-1년은 일하셔야 하니 그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속 과정 4단계 중 (1. 적정 임금 신청 및 광고, 2. 노동허가서 접수, 3. 이민청원서 접수, 4 신분 변경서) 영주권 받고 1년 근무 제외 총 3년 걸림 >>>> 지금 비숙련 문호가 3년전으로 후퇴하고 막힌 상태입니다. 어차피 아직 시작 안 하셨으니 나중에는 3년후에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지만 막혀있다는 건 알고 시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영주권은 정말 케바케라 3년 걸릴지, 2년만에 나올지, 7년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1차 & 2차 노동 허가 수 접수까지 끝내고 국내에서 F-1 비자 신청해도 되는지 3차 이민국 접수 전에만 f-1 비자 받고 미국 입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공사가 추천해 줬는데 편법 같기도….) >> 원래는 이런 루트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노동허가서 접수시에 신청자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LC 신청하고 난 후에 F-1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신청의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그냥 제 생각이니,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비이민비자(F-1)나 영주권, 비숙련에 관해 전반적으로 좀 더 리서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파일럿이나 비행학교로 검색하시면 글이 좀 나올 겁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추가로... 내년쯤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적정임금(PWD), 노동허가서(LC) 승인까지만 해도 1년 훨씬 넘게 걸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