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변호사 바꿉니다..ㅠ

  • #3618294
    ㅁㅁ 73.***.98.131 2073

    전혀 현재 상황에 대해 또는 그동안에 있었던 status에 대해 설명이 없고 140 rfe에서 noid 그리고 최종 디나이까지…
    (이때 바꿨어야했던거 같음) 왜 디나이가 됐는지 어필은 어떤식으로 한건지 1년이 넘어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더니 아 그래요? 한번 인쿼리 넣어 보겠습니다 하고는 또 2년 째 깜깜 무소식..
    코로나 땜에 늦어지겠지.. 이민국에서 일을 안하니까…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작년 노동허가 리뉴를 했는데 리싯도 안와서 전화 했더니 사무장이 까먹고 12월에 했어야할것을 2월 말에 함(자기가 했는데 이상하다며 다시 보낸다고 함, 까먹은거 100%) 그리고 여기저기 검색하니 변호사한테 지금까지 들어간 서류같은거 다 요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 그동안 들어간거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했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며 그런건 변호사 바꿀때나 하는거라고함..
    나는 또 미안스러서 또 마냥 기다림..
    작년 10월인가에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서 무슨 어필한 오피스로 다시 트랜스퍼 됐다? 뭐 그런 메일이 오고 자세한건 변호사 메일로 보내겠다 하잖아요 전화해서 무슨 메일이 왔냐그래도 아무런 연락없다그러고
    또 얼마전 여기 많은 분들이 5월 27일자로 많은 질문이 올라왔었죠. 무슨 핑거 프린트를 reuse한다는.. 그 메일 받고또 뭔가 하고 사무장 카톡에 보냈더니 읽씹당하고…

    노동허가 리뉴를 또 해야해서 전화했더니 왜 하는거냐 일 땜에 그러냐 면허땜에 그러냐.. 요즘 뉴저지 불체들도 면허받는데 그냥 그걸 알아봐라 너도 어짜피 지금 신분이 없으니 불체나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지금 프로세싱중이고 학생신분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신분이 없는게 맞아요.. 근데 꼭 그런식으로 말을 해야하는지..

    아무튼 그동안 돈땜에…그놈의 돈땜에.. 이미 들은것도 만불이 넘었는데.. 리뉴랑 어필등등해서.. 다들 쉽게 변호사를 바꿔보라했지만 저희한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꿈에 하루는 남편이(근데 남편이 지금까지 그냥 기다리자고 했던거임)담날엔 한국에 계신 친정아빠가 꿈에 연속으로나오ㅏ 변호사를 바꿔보는게 어떻겠냐고..ㅋㅋ 그래서 이번에 큰맘먹고 상담만이라도 한번받아보자하고 다른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정말 빨리 서류 다 건네받고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한건지 알고 싶어져서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변호사 말로는 그사람네도 그냥 내가 얼른 변호사 바꾸기를 기다렸을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거 같더라구요..
    어필을 하면서 케이스가 복잡해졌는지 진짜 그뒤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렸나봐요.
    PD가 2016 10월이에요.. ㅠㅠ
    너무 오래기다렸습니다.. 이번엔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가 돈다 받고 일 안하다가 우리같이 답답한 사람이 그냥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대로 끝인거에요?
    돈을 약간이라도 돌려받을수도 ,뭐 다른 waive도 하나도 없이 그냥 바이바이 인가요?? 아무 책임도 없이요?

    • 아유 63.***.73.50

      이전 변호사한테 좋은말로 돈을 토해내라 해볼수있지만..
      그 변호사가 돈을 받았을대 분명히 계약서 이돈은 이 서류를 하는데 쓸꺼임 이런식으로 해놓았을꺼고..
      그 서류를 안만든게 아니라 만들었고 보냈고 했다면 사실 돈 돌려 받는거 힘들껍니다.
      다만 할수 있는건 새 변호사가 이전 변호사가 만든 서류나 이런걸 리뷰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 주면, 그거걸 가지고 이전 변호사에게 협박(?)을 해볼수는 있어요. 변호사 협회나 bar에 신고한다고..
      그런데, 변호사가 배째라 하면 그것도 별로 소용 없겠죠.
      그럼 밑저야 본전인데, 신고해서 그 변호사 자격 정지 먹이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한다 한들 돈을 돌려 받는건 어렵죠.

    • ㅜㅜ 140.***.240.6

      안타깝네요.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네요.

    • 케이스 67.***.4.206

      변호사는 을이지 갑이 아닙니다.
      원글님께서 계속 끌려다닌거 같은데 돈을 낸 만큼 그만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많은 한국사이트에 계속 글을 올려보세요. 어떤 변호사인지 어떤 일을 안했는지.
      먼저 원글님께서 어떤 이민으로 변호사에게 신청을 했는지 신청할때 계약서같은걸 토대로 머라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좋은게 미국은 무조건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하면 반대로 변호사에게 Sue를 할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홀에서 넘어졌는데 조심 문구 있는거랑 없는거랑 천지차이인것 처럼요.
      물론 변호사니까 그런거 다 계산해서 계약서를 만들었겠죠?
      PD가 2016년 10월이시면 USCIS 들어가서 그 날짜에 맞는 서류에 Estimated time 나와서 비교해서 보면 되요.

    • 유학 47.***.215.65

      그 동안 뭐하셨어요?
      변호사한테 맡기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거 모르셨나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체크하고
      단계별로 평균적인 시간이상을 지체하면 변호사에게 환인하고
      스스로 변호사를 달달 볶아야죠
      본인 영주권 아닙니까?
      아무도 대신 안 챙겨줘요

    • 0111 174.***.96.96

      Rd 날짜를 보니,
      그때 2016년 후반부터 2017년 초반 485접수하신 분들중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참 영주권 힘들어요.
      저희도 저 기간중에 접수해서 지금까지 고생중입니다.
      변호사 나쁜놈들 너무 많고요.
      이번엔 좋은 변호사 만나서 잘해결되길바래요.
      저흰 이제 장기팬딩이라 변호사 연락도 안하고 그냥 제가 공부해서 알아서 어필하고 인쿼리 넣고 합니다.
      아무도 내맘 몰라줘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해요.
      슬프네요 ㅠㅠ

    • livedish 72.***.147.93

      저 위에 첫 째 댓글 단 미친 사람은 다른 데 화풀 곳이 없기 여기서 겨우 댓글로나 찌끄리는 루저니까 무시하시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바꾸셨으니 좋은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Priority Date라도 앞 서 있으니 어필만 잘 하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 모르면 당한다 148.***.129.42

      위에 유학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본인 인생 뿐 아니라 가족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돈주고 그냥 의심적어도 믿고 맡겨 놓고 마냥 기다리다니.
      저도 법쪽에 관계도 없었지만, 저녁마다, 주말마다, 영주권 관련 서류들을 프린트해서 모두 읽어 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절차, 중요한 서류 등등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변호사를 쪼아야 무시 안당하고 변호사도 긴장해서 한글짜라도 집중해서 봐 줍니다.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쪼아 주고,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는 접수전 몇번이고 다시 리뷰 하세요. 새로운 변호사 고를때도 영주권 케이스 몇개나 맡았고 몇 case나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는 아시나요? 이런것도 찾아보지 않고, 누가 좋다고 카더라, 누가 힘든 영주권 케이스 잘 받아줬다고 카더라 말듣고 선택하면, 초반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 관심도 안갖고 첫번째 변호사 처럼되다가… 나중에는 불체나 한국행입니다.

    • PERM 173.***.70.3

      전 시카고쪽 변호사인데
      PERM 서류에 job description 입력이 안되서 얼마전에 디나이 됐습니다. (변호사측에서 더블첵을 안함)
      1년동안 진행한 사항 다 날라가고 다시 해야하는데

      변호사 바꾸어야 하는지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 예수님제자하자 108.***.139.191

      물론 코로나때문에 노동청, 이민국 다 늦어진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그쪽 변호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일반인이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 계신 주(state)의 Legal Malpractice(변호사 과실 소송)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ABA’s professional conduct rules을 다 까먹었나 아니면 사무장이 변호사를 알바로 쓰나 ㅎㅎ 그렇게 무책임하고 짜증 섞이게 대하는 곳 많지 않은데.

      대략, 변호사 과실 소송은 각 주의 모든 변호사가 지켜야하는 변호사 전문 직업윤리 Professional Conduct Rule에 근거해서,
      1) 피해 비용, 구제 청구
      2) 변호사 징계(변호사협회에 신고들어감): 경고, 변호사 자격 정지, 변호사 자격 취소 등
      합니다.

      대략 가능성이
      1. 고객이 서류 요청하면, 변호사가 무조건 줘야함. 안주면 변호사 징계
      2. 고객 질문에 시간 너무 오래끌면, Diligence(근면의 의무)를 하지 못해서, 변호사 징계
      3. 변호사나 직원 실수로 무슨 시효가 지나서 피해 생기면 소송감 + 변호사 징계
      4. 쓸데없이 돈 너무 받아서 소송감 + 변호사 징계 심하면 면허 취소감
      5. 일부러 고객 기만/농락해서 소송감 + 변호사 징계 심하면 면허 취소감. 일부러 엄청 화나게 하려 한거면, 고의적 상해의 일종으로 정신적 피해 소송..

      물론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팩트가 진짜 필자님이 추측한 상황 같다면, 변호사 과실이 있을수 있겠네요. 변호사 과실 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