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드디어 변호사 바꿉니다..ㅠ 드디어 변호사 바꿉니다..ㅠ Name * Password * Email 물론 코로나때문에 노동청, 이민국 다 늦어진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그쪽 변호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일반인이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 계신 주(state)의 Legal Malpractice(변호사 과실 소송)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ABA's professional conduct rules을 다 까먹었나 아니면 사무장이 변호사를 알바로 쓰나 ㅎㅎ 그렇게 무책임하고 짜증 섞이게 대하는 곳 많지 않은데. 대략, 변호사 과실 소송은 각 주의 모든 변호사가 지켜야하는 변호사 전문 직업윤리 Professional Conduct Rule에 근거해서, 1) 피해 비용, 구제 청구 2) 변호사 징계(변호사협회에 신고들어감): 경고, 변호사 자격 정지, 변호사 자격 취소 등 합니다. 대략 가능성이 1. 고객이 서류 요청하면, 변호사가 무조건 줘야함. 안주면 변호사 징계 2. 고객 질문에 시간 너무 오래끌면, Diligence(근면의 의무)를 하지 못해서, 변호사 징계 3. 변호사나 직원 실수로 무슨 시효가 지나서 피해 생기면 소송감 + 변호사 징계 4. 쓸데없이 돈 너무 받아서 소송감 + 변호사 징계 심하면 면허 취소감 5. 일부러 고객 기만/농락해서 소송감 + 변호사 징계 심하면 면허 취소감. 일부러 엄청 화나게 하려 한거면, 고의적 상해의 일종으로 정신적 피해 소송.. 물론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팩트가 진짜 필자님이 추측한 상황 같다면, 변호사 과실이 있을수 있겠네요. 변호사 과실 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시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