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지원 및 이직 준비

  • #3644649
    92 72.***.6.216 1137

    안녕하세요. 회사 모르게 이직 준비를 해보려는데 경험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직 시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 위해 함께 다니던 직장 정보와 직접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을 적야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직을 준비한다는것이 모두가 알게되지 않나요?.. 물론 같은 주니어급 몇 분은 친해서 알아도 되나 매니저가 알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더 되는 곳에 지원도 해보고 싶은데 현재 다니는 곳 입사할 때 작성한 서약서같은게 있습니다. 동종업계 2년간 이직 안한다는.. 이렇게 행동하는게 도의적으로도 문제인거 인지하고 있지만 결국 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례를 찾아봤는데 회사 편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큰 업체들에서 임원급에나 필요한거 아닌지.. 이런 작은 기업에서 주니어급들 한테도 제제가 있나요? 혹시나해서 비자나 영어 문제는 없습니다..

    • 67.***.250.122

      입사할 때 작성한 서약서같은게 있습니다. 동종업계 2년간 이직 안한다는.. <<< 이부분에 사인을 했다는것은 회사에서 원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건데 혹시라도 변호사비용등 감당이 되겠어요?

    • 92 107.***.225.228

      글에도 적었다싶이 변호사 대응을 주니어급한테도 하겠냐는 현실성이 궁금한거여서요. 주니어급이 이직을 하였을 시 무슨 피해를 입증할건지도 궁금하구요. 물론 이젠 시니어로 가긴 하겠네요..

    • ㅋㅋㅋ 67.***.114.42

      피해는 없겠지만 동종업계에 2년 안간다고 싸인하고 가는거 자체가 문제 잖아요 계약 불이행

    • North 98.***.137.175

      보통 현회사의 기밀을 타회사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를 사인합니다. 이전 회사의 사업기밀이나 보호받아야할 기술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Confidential에 대한 애매한 기준과 조건으로 법적인 효력및 이의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서 원글님이 말하시는 동종업계 2년간 취업금지는 개인의 직장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원글님 회사의 직원들은 그럼 모두들 다른 업종의 회사로만 이직하나요? 원글님 회사 직원들은 모두 타업종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미국 프로농구선수들이 축구팀으로 이적하나요?
      개인의 직업자유를 구속하는 불법 서약서를 강제하는 회사는 소송을 통하여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한국회사인가요? 변호사를 구하고 소송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 삭제방지 76.***.239.207

      안녕하세요. 회사 모르게 이직 준비를 해보려는데 경험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직 시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 위해 함께 다니던 직장 정보와 직접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을 적야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직을 준비한다는것이 모두가 알게되지 않나요?.. 물론 같은 주니어급 몇 분은 친해서 알아도 되나 매니저가 알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더 되는 곳에 지원도 해보고 싶은데 현재 다니는 곳 입사할 때 작성한 서약서같은게 있습니다. 동종업계 2년간 이직 안한다는.. 이렇게 행동하는게 도의적으로도 문제인거 인지하고 있지만 결국 법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례를 찾아봤는데 회사 편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큰 업체들에서 임원급에나 필요한거 아닌지.. 이런 작은 기업에서 주니어급들 한테도 제제가 있나요? 혹시나해서 비자나 영어 문제는 없습니다..

    • 삭제방지 76.***.239.207

      회사 이직시 현 직장은 연락하지 않고, 현직장에서 받은 최근 2~3개월치 paycheck주면 됩니다. 문제는 동종업계 이직금지인데, 이것은 보통 스태핑 회사에서 일하다가 고객사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해고사유 됩니다. 만일 계약직으로 일하던 회사의 정직원으로 입사하면 그 회사서 스태핑회사에 위약금을 줘야 하므로, 원글님이 그만한 메리트가 없으면 회사에서 취소 할 것 입니다.

      저 서류 사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 North 98.***.137.175

        동의합니다. 스태핑회사와 고객사와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만약 스태핑회사를 통하여 일하던고객회사로 옮기려 할경우에는 고객회사가 스태핑회사에게 정식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도입니다.

    • 92 67.***.89.58

      역시 급이 어떻든 취소 사유가 되기엔 충분하겠군요.
      리스크가 커보이네요. 그래도 지원은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ui 98.***.187.228

      동종업계 이직 관련해서,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군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캘리에서는 그런 룰 자체가 불법이고, 타주의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지만, 간혹 VP레벨 이상에서 문제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보통의 엔지니어 레벨에서 문제가 되는경우는 본 적이 없네요. 물론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만.

      물론, 현재 회사에서 취급하는 기밀 사항을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전 회사에서 알기 쉽진 않겠지만, 아마 제대로 된 회사라면 그런 내용을 공유하려는 새 직원을 오히려 문제 삼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