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동종업계 지원 및 이직 준비 동종업계 지원 및 이직 준비 Name * Password * Email 보통 현회사의 기밀을 타회사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를 사인합니다. 이전 회사의 사업기밀이나 보호받아야할 기술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Confidential에 대한 애매한 기준과 조건으로 법적인 효력및 이의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서 원글님이 말하시는 동종업계 2년간 취업금지는 개인의 직장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원글님 회사의 직원들은 그럼 모두들 다른 업종의 회사로만 이직하나요? 원글님 회사 직원들은 모두 타업종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미국 프로농구선수들이 축구팀으로 이적하나요? 개인의 직업자유를 구속하는 불법 서약서를 강제하는 회사는 소송을 통하여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한국회사인가요? 변호사를 구하고 소송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