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문의(회사근로/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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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girl 72.***.160.112 858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전문적 지식을 얻고자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 회사로 본사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합법적 사업체를 등록하여 branch를 몇년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branch에서 고용이 되어 정직원(full time job)으로 고정 급여를 받고 , 고용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해외(미국)고용된 직원만 비용절감을 위해 강제로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하여 주5일근무를 절반으로 급여는 50%로 인하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알아보니 한국본사직원과 수당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benefits이 해외직원은 다 제외로 애매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노동법 혹은 미국 worker의 권리 등 잘못된 점이나 노동 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jrl 72.***.108.202

      employment contract 있음 가지고 미국노동법변호사랑 상담하세요

    • 접신 174.***.128.255

      베네핏은 연방/주법에 의하여 줘야하는 걸 안주지 않는 한, 본사가 받는걸 못받는다고 위법은 아니죠. 근무 시간 조절 문제는, conteact상 문제가 되면 breach of contract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empt employee였다면 work hour를 줄여서 봉급을 줄이지 못합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non-exempt로 새로운 contract를 하게 되거나 layoff겠죠.

    • 한인 이민법 변호사는 전혀 이런것 모릅니다. 76.***.34.62

      미국말만 잘하는 노동법 전문변호사들 수두룩 합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 azz 211.***.34.170

      어떤 베네핏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과 미국의 노동법이 달라, 국내에서는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식대나 연차 등등… 물론 국내와 해외 직원의 차별대우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는 심정은 공감하나, 위법은 아닐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세요

    • Kimong 174.***.4.180

      이런식으로 주재원과 현지채용에게 대우를 차이별려놓는 한국회사 100이면 100 존재합니다
      저러니 주재원은 내가 뭐라도 되는양 목이 더 뻣뻣해지는거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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