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배우자를 어떻게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 #3969748
    일단go 96.***.100.81 899

    영주권자와 결혼한 제 아내와 미국에서 살기 위한 일은 쉽지 않네요.
    단기 방문비자(B1/B2) 로는 어림도 없고, 그렇다고 당장 F1 이나 J 를 얻기란 힘들고…
    I-130 은 한참 걸리고…

    결혼도 롱디여서 쉽지 않았는데,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네요…

    암튼…
    Happy 4th!
    동부 더위도 잘 이겨내봅시다.

    • 익사이토 99.***.209.11

      아내분이 다른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면 참 상황이 애매하긴 하네요

    • 와우 174.***.96.151

      아내분이 다른 영주권자와 결혼?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혼하신 후..다른분한테?

    • Qq 104.***.77.159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소리인거 같네요.

    • Qq 104.***.39.145

      우선 본인의 영주권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영주권은 **’동반 가족(Derivative Beneficiary)’** 자격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분이 **미국 국내에 체류 중인지, 아니면 한국(해외)에 계신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의 두 가지 상황 중 해당하는 쪽을 확인해 보세요.
      ## 1. 배우자가 현재 미국 내에 체류 중인 경우
      본인의 I-485(신분조정신청)가 승인되기 **직전**에 결혼하셨고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F-1, H-1B 등)로 체류 중이라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Follow-to-Join’**을 통한 I-485 접수입니다.
      * **진행 방법:** 본인의 영주권 승인서(I-797) 복사본, 결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및 번역/공증), 그리고 배우자의 **I-485**를 즉시 접수합니다.
      * **주의점:** 본인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라도, 주 신청자의 승인일 당시 이미 법적인 부부 상태였다면 배우자는 동반 가족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합법적 체류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배우자가 현재 한국(해외)에 있는 경우
      배우자분이 미국에 함께 계시지 않다면, 본인의 영주권 승인 사실을 이민국(USCIS)이나 국립비자센터(NVC)에 알려서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진행 방법 (Form I-824 신청):** 본인이 이민국에 **Form I-824(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영주권을 받았으니, 내 승인 기록을 국립비자센터(NVC)로 보내어 내 배우자도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볼 수 있게(Follow-to-join)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기간:** I-824 승인 및 대사관 인터뷰까지 대략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위 소요됩니다.
      ## 💡 가장 중요한 핵심 체크포인트
      > **주 신청자(본인)의 영주권 최종 승인일(Approval Date)보다 ‘혼인 신고일’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
      * **승인 전 혼인 신고 완료:** 배우자는 본인의 영주권 케이스에 묶인 ‘동반 가족’으로 인정되어 비교적 수월하게 영주권을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 후 혼인 신고 (혹은 승인 당일 이후 결혼):** 만약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거나 승인된 ‘이후’에 결혼하셨다면, 동반 가족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 부모/배우자 초청 카테고리(F2A)로 처음부터 영주권 초청서(I-130)를 새로 접수해야 하며, 대기 기간이 몇 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다음 단계:**
      가장 먼저 본인의 영주권 승인 통지서(I-797)에 적힌 **정확한 승인 날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비교해 보세요. 승인 전에 결혼이 성립되었다면, 서류가 누락되어 복잡해지기 전에 기존 케이스를 진행해 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I-485(미국 내) 또는 I-824(한국 내)를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AI

    • 1인=/=1표 146.***.202.3

      댓글들 어질어질하노ㅋㅋ 어떻게 재들이랑 나랑 같은1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