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퇴직 후 곧바로 랜딩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금 처리가 약 보름 정도 되어서 IRP 계좌로 들어오고 이 시점이 랜딩 이 후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내년 세금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ㅠ
IRP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가지고 계신 모든 한국 증권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현금화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금이 많이 복잡해 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면, 재외국민 등록 하셔야하는데 이 경우 IRP/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국민연금 패널티 없이 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그게 영주권 받고 몇 개월인가 몇년 내이기에 영주권 카드 받으시면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