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랜딩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될 경우

  • #3926961
    와이포 210.***.41.89 299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받고 퇴직 후 곧바로 랜딩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퇴직금 처리가 약 보름 정도 되어서 IRP 계좌로 들어오고 이 시점이 랜딩 이 후 시점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내년 세금 신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ㅠ

    • Ohoh 217.***.249.50

      네 내야합니다

    • 123 67.***.5.161

      IRP 계좌에서 펀드 투자하시면 PFIC로 간주되서 세금 폭망합니다.

    • Hello 146.***.154.1

      IRP 연금저축/펀드 계좌나 가지고 계신 모든 한국 증권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현금화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금이 많이 복잡해 진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영주권 받으시면, 재외국민 등록 하셔야하는데 이 경우 IRP/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국민연금 패널티 없이 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그게 영주권 받고 몇 개월인가 몇년 내이기에 영주권 카드 받으시면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 초보 71.***.213.100

        지난주에 국민연금 환급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처리하고 오면 훨씬 일이 간편합니다. 저같은 경우 사는 지역에 영사관 없어서 (차로 6시간 거리) 좀 짜증났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보면 공기관 홈페이지 답게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영주권 받은 날 부터 5년이 아니라 해외이주 신고일 부터 5년 입니다.

        한국에서 약 7년 회사생활 하면서 원금 1400만원 넣었는데, 2010년 – 2025년 15년 동안 이자가 700만원 붙었네요. 세금 떼고 2000천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국채보다 못한 이자율 나온거 보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