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받고 랜딩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될 경우 영주권 받고 랜딩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될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지난주에 국민연금 환급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처리하고 오면 훨씬 일이 간편합니다. 저같은 경우 사는 지역에 영사관 없어서 (차로 6시간 거리) 좀 짜증났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보면 공기관 홈페이지 답게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고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영주권 받은 날 부터 5년이 아니라 해외이주 신고일 부터 5년 입니다. 한국에서 약 7년 회사생활 하면서 원금 1400만원 넣었는데, 2010년 - 2025년 15년 동안 이자가 700만원 붙었네요. 세금 떼고 2000천만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국채보다 못한 이자율 나온거 보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