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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NIW로 올해 6월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내년초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식을 올린후에 초청이민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했는데, 여자친구의 비자 (H3)가 내년 8월에 만료가 되어서
식전에 빨리 서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1. 내년 8월말까지 current가 되어도 I-130이 승인이 나지 않게되면 I-485를 신청 할 수 없기때문에 한국에 가야하는 건가요?
I-130의 승인대기시간이 평균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내년 8월말까지 current가 되지않을 경우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영주권 or 콤보카드가 나올때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I-130이 승인 난 후에 들어올 수 있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