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배우자 (F2A)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3240077
    영주권배우자 24.***.4.122 1116

    안녕하세요.

    저는 NIW로 올해 6월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내년초에 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식을 올린후에 초청이민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했는데, 여자친구의 비자 (H3)가 내년 8월에 만료가 되어서
    식전에 빨리 서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내년 8월말까지 current가 되어도 I-130이 승인이 나지 않게되면 I-485를 신청 할 수 없기때문에 한국에 가야하는 건가요?
    I-130의 승인대기시간이 평균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내년 8월말까지 current가 되지않을 경우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영주권 or 콤보카드가 나올때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I-130이 승인 난 후에 들어올 수 있는건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yb 209.***.217.20

      1. 내년 8월말까지 current가 되어도 I-130이 승인이 나지 않게되면 I-485를 신청 할 수 없기때문에 한국에 가야하는 건가요?
      -> 미국내에 계시다면 130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current되었을시 485 접수 가능하십니다.
      I-130의 승인대기시간이 평균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이건 서비스 센터마다 기간이 너무 달라 밑에 주소에서 찾아보시면 될거같아요.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2. 만약 내년 8월말까지 current가 되지않을 경우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영주권 or 콤보카드가 나올때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I-130이 승인 난 후에 들어올 수 있는건지요?
      ->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미국에서 쭉 있으실거같으면, 지금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진행하시면 괜찮으실거같은데, 결혼을 한국에서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도 있을거같아요.
      정확한건 변호사님과 상담 하시길 바래요.

      • 영주권배우자 24.***.4.122

        yb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영주권배우자 24.***.4.122

        가장 걱정되는건 내년 8월말까지 current가 안되어서 한국에 어쩔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네요 ㅠㅠ
        이경우 I-130이 승인되면 들어올 수 있는건지, I-485가 최종 승인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ㅠ

        • Bn 128.***.160.105

          Current가 안되서 한국에 가시면 485가 아니라 130 끝나고 이민비자 프로세싱이 끝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130이 승인나고 Current가 되신후 6-12개월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피앙세분이 유학비자로 건너오시고 2년정도 시간을 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주권배우자 172.***.139.141

      Bn님 안녕하세요.

      130이 끝나고 이민비자프로세싱이 끝나야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130이 승인 된 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주권배우자 172.***.139.141

      아니면 130이 승인된 후 또다른 이민비자 절차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

      • Bn 128.***.160.105

        130이 승인 된 후 NVC로 건너가서 최종승인일이 Current 되기를 기다린다음 이민비자 프로세싱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최초 130 접수후 2.5-3년되는 날짜까지는 못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주권배우자 24.***.4.122

          오마이… 그렇다면 130을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current가 안되어서 한국에 가는경우는 최악의 경우인거군요….
          한국으로 들어가게되면 PD가 final date과 current가 되어야한다는 얘기지요?
          정말 막막하군요 ㅠㅠ

    • 영주권배우자 24.***.4.122

      Bn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I-130을 미국에서 접수후 승인전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들어가는경우 final date 과 PD가 current가 되어야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가면 filing date이 아니라 무조건 final date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filing date에 비자를 신청하고 Final date이 될때까지 기다려서 프로세싱이 끝나야 한다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 Bn 73.***.80.167

        실제로 NVC가 언제 DS-260(비자신청서)을 제출하라고 연락을 할지는 모릅니다만 최소한 이민비자 인터뷰 스케줄링과 승인은 Final Action Date가 Current 되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 영주권배우자 24.***.4.122

          그렇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 .. 47.***.156.85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485 대기 신분으로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단 485 신청 때까지는 합법 신분이어야지 미국 내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밖에서 신청하면 (혹은 485 접수 전 미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영주권 승인이 나야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영주권배우자 24.***.4.122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문호가 안열리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고 그 후에는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 으로 해야하는거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