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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족 여행을 6/14에 가는 것으로 예전에 계획을 하고 항공권 및 숙박 예약을 다 했는데 저번주에 (예상보다 빨리) 덜컥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Passport agency에 저와 자녀의 여권 신청 예약을 했는데 살펴보니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그 영문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일 passport agency가기 전에 위의 서류를 준비 못할 상황입니다. 미리 확인 안한 제 잘못입니다.
지금 생각에 내일은 저만 여권 신청하고 아이들은 그대로 한국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온 후 여권을 차차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거 가능 할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