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후 자녀가 한국여권으로 캐나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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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가족 여행을 6/14에 가는 것으로 예전에 계획을 하고 항공권 및 숙박 예약을 다 했는데 저번주에 (예상보다 빨리) 덜컥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Passport agency에 저와 자녀의 여권 신청 예약을 했는데 살펴보니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그 영문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일 passport agency가기 전에 위의 서류를 준비 못할 상황입니다. 미리 확인 안한 제 잘못입니다.

    지금 생각에 내일은 저만 여권 신청하고 아이들은 그대로 한국 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여행을 다녀온 후 여권을 차차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거 가능 할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cc 12.***.164.146

      미국 시민권 취득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소멸되고 국적소멸 이후 여권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 나라면 그런 짓 안하겠소.

    • 64.***.102.101

      이건 편법이아니고 범법입니다. 감옥가요.

    • 온라인 73.***.203.113

      온라인으로 금방 출력받을 수 있고, 공증도 직접하시면 될거 같은재요. 하루면 충분합니다

    • 원글 136.***.156.70

      여러분 의견 감사합니다. 저의 원래 생각도 여러분들과 같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275333
      미성년자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된 경우 6개월 내에 계속 한국국적 유지하겠다는 서약서 쓰면 그대로 이중국적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한국 국적도 계속 유지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게 해보려 했던 겁니다.

      • 저는 12.***.77.2

        님이 생각 하는 경우는 한국들어 갈때 이고 미국내에 들어 올땐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 3국은 뭘 사용하든 상관 없지만 이중국적은 해당 국가에서는 그 국가 여권을 써야 하는것 아닌가요?

    • 원글 76.***.94.73

      여러분 말씀 듣고 정신차리고 밤새다싶이 온라인 출력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프린팅이 안됩니다)하고 예전 서류들을 다 찾아서 2009년도에 뽑아놨던 아이 기본증명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서 그거 번역본 준비해서 공증 받아서 갔는데 역시나 결혼증명서를 추가로 내놓으라고 해서 없다고하니 아이의 학생증을달라(초등학생인데), 뭐든 줘봐라 해서 예전에 영주권신청때 만들었던 증명서들 사본 잔뜩 보여주고 예전 F-1시절 받은 I20까지 주고 결국 최근 만들어 놓은 아이의 Global Entry카드가 있어서 그것까지 보이니 그제서야 Ok받아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