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연기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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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연기 130.***.255.162 3339

    회사를 다니면서 영주권 프로세싱에 하는중인데 단기여행으로 6개월 단위로 나오는 국외여행 허가증 도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병역을 영주권자임을 증명하고 만 37세까지 미룰려고 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석사 입학 허가서를 제출하면 만26세까지 미룰수가 있을까요? 재외공관에 재출하는 재학사실확인서 같은걸 어떤식으로 체크하는지 궁금합니다.

    • Bn 128.***.131.77

      단기여행은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병무청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1년인가 2년 이상은 허가 안나올 꺼에요.

      재학사실확인서 필요없고 어드미션 레터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안다녀도 연장은 돼요.

      • 병역연기 130.***.255.162

        분기별로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거 없이 어드미션 레터만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말하면 바로 만26세 까지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 미필자 76.***.75.245

      저처럼 석사 어서 신청하세요..
      단기여행으로하고 영주권 받는경우 대부분 영주권받은후에도 군대연기에있어서 문제가되어서 호소력이없다면 안하는게좋다고합니다..

      • 병역연기 130.***.255.162

        석사 신청해서 어드미션 레터만으로 그냥 연장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루고 계속 회사를 다닌후에 영주권을 받고 병무청에 신분을 바꾸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미필자 76.***.75.245

          언제부터 영주권을 수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대연기를 해서 한국 병역법에 어긋나지않도록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시간을 벌기위한거지 더도아닙니다. 어드미션하고 언제까지 졸업할수있다고 카운셀러 서명이들어간 종이들고 영사관가서 연기하시면 되요. 그런데 2년안에 나와야하는거 잊지마시구요. 석사는 다니시든 마시든 이건 군대연기가 된후 병역법문제가 아니라 여기 미국이민법문제인데, 그거에대해서 잘알아보시는게 나을듯싶어요.

          • 병역연기 130.***.255.162

            군대 연기 이후 미국이민법 관련해서는 어떤게 문제가 될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Bn 73.***.80.167

      병무청이나 대사관에서 분기마다 확인 안합니다. 누군가가 신고하면 모를까요. 수많은 유학생들 다 일일히 확인 할 정도로 부지런 하면 공무원이 아니지요…

      • 병역연기 130.***.255.162

        그렇군요..

    • 미필자 172.***.19.219

      @Bn 일처리 빠른 한국도 일일이 수십만명에게 확인하는짓거리못하는데 트럼프는 그거에 수배많은 i-485신청자들에게 100%하라는건 진짜 대갈빡이 어떻게된자식인지 미국 이민국 오피스만 약 80개정도되던거 같던데 년간 i-485신청자들수가 80만명이라고치면 하루에 적어도 약 23명~24명 인터뷰를 보아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일인가요..? 한명당 30분정도한다고쳐도 약 13시간동안 쉬지도않고 인터뷰해야하는건데…하.. 그렇다고 이민국 인력수가 많은것도아니고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반이민강경책으로인해 이민국에서 일하던 사람들 3천명정도가 관뒀어요.

      • Bn 73.***.80.167

        윗대가리가 까라고 하면 까야지요 별수 없죠… 한국에서도 장관이 체크해 하면 영사관이나 병무청에서 체크하기 시작할껄요?

        그리고 매년 취업 이민자는 14만 4천명정도고 그중에 485 접수하는 사람들만 체크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겁니다

    • CS 168.***.119.68

      박사재학으로 연장한 상태인데 입학때 이후로 병무청이나 영사관에서 따로 재학 중임을 증명하라는 연락 받은 적 없습니다.

      • 병역연기 130.***.255.162

        그렇군요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참 24.***.81.194

      하여튼, 이곳 게시판을 보면, 좀 아닌 분이 몇명 있지요. A라고전문가 인양 행세하면서 답글 달아놓고, 틀린 것으로 판명이 나면 (B인 것으로 판명이 나면) 자기 답글을 지울 수는 없으니까, 남모르게 슬그머니, B라고 자기 원 답글을 고쳐놓고…

      이번에도, 딴데서 늘 그러던 분이 여기와서 또 그랬네요.
      재학사실 분기마다 확인한다고 맞는것처럼, 무슨 전문가인것처럼 답글 달았다가, 실제 대상자가 병무청에서 그런거 받아본적 없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자기 원글을 완전 반대로 다시 고쳐놨네요. 그럼 뭔가요, 사실인양 전문가인양 떡하니 답글 달아놓은게 전혀 근거없는 소설이라는 거지요.

      모두들 조심들 하세요, 엉터리로 답 올리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그거 믿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게시판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들 하세요

    • 영주권배우자 174.***.185.190

      이쪽에선 나름 잘(?) 알고있어서 몇줄 남깁니다.

      1.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부터는 같은 사유로 복수허가를 제한하기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듯 합니다.

      2. 석사/박사 학위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사유로 만 26세 혹은 만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따로 나와서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를 신청 후 병무청에서는 언제든지 몇몇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병무청 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진학을 마치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편법으로 쓰는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학교만 등록해놓고 수업도 안듣는 등….. 굳이 국외여행허가를 마치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게 하는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3. 한국 병역의무와 미국이민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영주권신청할때 군대를 갔다/안갔다 란에 X표시하는건 외에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군대를 안갔다고해서 미 이민국에서 영주권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게되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혹은 이주허가를 통한 입영연기 권한은 해당 병무청장에게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병역법을 악용하여 병역기피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여겨지면 허가가 나지 않겠지만, 그런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제 주변에선 못봤습니다.)

      혹시나 더 질문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 485 71.***.60.6

        안녕하세요.
        단기 여행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으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미국에서 7년 째 거주중인데요 저번에 영사관 님이 단기여행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단기여행으로 허가 받고 이번에 또 단기여행 연장 하였는데요 영주권은 내년 초 정도면 나올꺼 같구요. 내년 가을에 석사 진행 예정이구요..

        • 영주권배우자 24.***.4.122

          유승준이 해외여행사유로 출국했다가 시민권 얻고 영영 추방되었죠. 그건 뭐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아시겠지만 최근 병역법이 개정되어 해외여행사유 (단기여행)로 입영연기하는건
          짧게 설명드리자면, “1회에 6개월이내, 통틀어 2년 & 출국허가횟수는 5회로 제한 ” 입니다.

          이 범위안에 걸리지 않는다면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단기여행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으면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의 군필여부는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 더 좋겠네요. 다만, 여권이 단수여권으로 나와서 인터뷰볼때 전부 다 들고 가셔야합니다.

          영주권이 허가가 나오고실질적인 카드를 받게되면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될쯤 입영연기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영주권” 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7년 사셨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후 3년이내에 연장을 하시는거니, 3년연장이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는 따로 또 연장하셔야합니다.

          • 병역연기 130.***.255.162

            안녕하세요,
            음 제가 궁금한 점은 대학원 진학 사유로 병역 연기를 신청할때 I-20를 신청하면 F-1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I-20 하고 어드미션 레터만 따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입학하게 된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을 신청해두면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모든 병역연기를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신청해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필자 76.***.75.245

              아닙니다. F-1비자는 새로발급받는것이 아니라, i-20만 학교에서 학사를 끝낸후 석사로 들어가게되면 곧 새로운 i-20가 발급되어 나옵니다. 이는 F-1비자가 만료되어도 미국에서 i-20가 적힌 날짜가 만료되지않았다면 합법적 체류이신것이고 만일 졸업하신후 60일이 지나셨다면 60일이후부터 불법체류가됩니다. 병역연기는 미국에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신청하면 곧 이메일로 한국의 병무청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의심적은일이없다면(학사 전공과 석사전공이 다르다던가, 일부러 한학기 느쳐졌다던가 등등) 병역연기 신청후 3일내지 7일안에 입영연기가 허가되었다고 이메일로 답장이옵니다. 그리고 한달후 영사관에서 병역연기되었다고 우편으로 병역연기 허가서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