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병역 연기와 영주권 병역 연기와 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이쪽에선 나름 잘(?) 알고있어서 몇줄 남깁니다. 1.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부터는 같은 사유로 복수허가를 제한하기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닌듯 합니다. 2. 석사/박사 학위등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사유로 만 26세 혹은 만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따로 나와서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를 신청 후 병무청에서는 언제든지 몇몇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병무청 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진학을 마치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편법으로 쓰는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학교만 등록해놓고 수업도 안듣는 등..... 굳이 국외여행허가를 마치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게 하는건 당연히 좋지 않겠죠. 3. 한국 병역의무와 미국이민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영주권신청할때 군대를 갔다/안갔다 란에 X표시하는건 외에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군대를 안갔다고해서 미 이민국에서 영주권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게되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혹은 이주허가를 통한 입영연기 권한은 해당 병무청장에게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병역법을 악용하여 병역기피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여겨지면 허가가 나지 않겠지만, 그런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제 주변에선 못봤습니다.) 혹시나 더 질문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