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병역 연기와 영주권 병역 연기와 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유승준이 해외여행사유로 출국했다가 시민권 얻고 영영 추방되었죠. 그건 뭐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아시겠지만 최근 병역법이 개정되어 해외여행사유 (단기여행)로 입영연기하는건 짧게 설명드리자면, "1회에 6개월이내, 통틀어 2년 & 출국허가횟수는 5회로 제한 " 입니다. 이 범위안에 걸리지 않는다면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단기여행으로 있다가 영주권 받으면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의 군필여부는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기에 관한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 더 좋겠네요. 다만, 여권이 단수여권으로 나와서 인터뷰볼때 전부 다 들고 가셔야합니다. 영주권이 허가가 나오고실질적인 카드를 받게되면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될쯤 입영연기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영주권" 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7년 사셨더라도 영주권을 받는 후 3년이내에 연장을 하시는거니, 3년연장이 가능하시고, 그 이후에는 따로 또 연장하셔야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