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장기 원격근무시 세금보고??

영주권자 세금보고 209.***.40.41

답변감사합니다.
세법상 미국인일지라도 183일이 넘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는군요.
또 한국에 세금보고여부는 개인의 책임이라면, 다행히미국 회사에 피해갈 것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