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192.***.55.56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https://news.koreadaily.com/2022/04/08/society/generalsociety/202204082101520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