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보고 부모님 텍스보고시 이를 보고해서 평생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평생한도에서 차감하기 싫으면 년간증여 한도 ($16,000/부부각각/자녀당) 내에서 증여를 하면 tax event 가 발생하지 않기에 간단하고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