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TaxPro 76.***.254.75
2020-02-1108:01:32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s)인 자녀는 2019년 말 현재로 학생이면서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령이 넘으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상 여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아니고,
2) 연중 같이 동거하고,
3) 연간 소득이 $4,150 미만이고,
4) 납세자가 해당자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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