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직

직장인 74.***.96.36

미국에서 괘씸죄(?) 라는 명목으로 sue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국회사인가요?
영주권받고 바로 이직하는건 한국정서에나 괘씸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더 좋은 조건 이있는데 이직을 못할이유가 뭘까요.
다만 걱정되는건, 이직하시려는 직장인 동종업계에다가 한인회사면 추후 말이 돌수도 있을거같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