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JSTA 24.***.26.227

J 신분으로 햇수로 2년을 초과하면 그 순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이고 FICA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1/1일 부터 FICA 텍스를 내셨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에 있는 어카운트나 페이롤 담당자는 이런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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