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로 받은 1500불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

  • #3759196
    세금 98.***.131.65 1020

    안녕하세요.
    전 직장인이고 주말에 카운티에서 성인 대상으로 GED 관련 수업을 봉사로 했었습니다. 100% 봉사는 아니고 1년간 수고비로 체크를 받았는데요. 큰 돈은 아니고 1년간 받은 돈을 보니 한 1500불 정도 됩니다. 돈은 체크로 받았습니다.
    현 직장 W2로 보고하면서 추가로 보고해야 싶음데.. 이 정도 금액도 보고 필수 인가여?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터보택스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 R 67.***.58.190

      체크로 받았어도 저쪽에서 보고안하면 안하셔도 될텐데요.

    • 지나가다 69.***.14.95

      정부기관 카운티에서 받은가면 조만간 그쪽에서 세금보고 하라고 서류올텐데요. 서류오면 신고하고 안오면 가만히 계시던 말던 알아서.

    • 지나가다 216.***.19.212

      그쪽에 SSN 정보준적있고 1099날라오면 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할필요없음.

    • 생활 24.***.141.166

      전체 인컴으로 보는건데

      직장으로 의무보고 선 넘어갔으면 해야지

    • JSTA 24.***.26.227

      일회성 강연에 대한 수고료라면 1040 other income 에 “honorarium” 으로 해서 보고하면 되고, 1년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벌은 소득이라면 Sch C 를 사용해서 business income 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카운티 정부에서 일하신것 이므로 1월말까지 기다리면 1099 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1099-NEC 혹은 1099-Misc 를 받을텐데 그걸 확인하고 보고하셔도 충분합니다. 텍스보고의 많은 부분은 자발적인것 이라서 1099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대상 이라면 보고하시는게 원칙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