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 #3689491
    중서부에서 144.***.163.68 1016

    안녕하세요
    포닥5년룰로 인해 영주권신청후 EAD 나올때까지 4개월정도를 예상했는데 결국 9개월정도가 걸렸고
    J비자만료로 인해 5개월정도 행적적으로 무직상태에 있다가 EAD가 나오기전에 H비자를 준다고 하는 직장(랩)으로 옮겼습니다.
    이전 직장의 교수가 추천서는 아니고 employmnent letter를 써줬는데 직장을 옮겼으니 영주권 심사에서 저의 정직성이 의심될것이라며 자기의 letter를 철회하라고 하네요. 그럼 본인이 고용하지 못한 5개월동안 일을 시킨것은 정직한 것인지 그 교수에게 묻고 싶네요. 정직성에 의심이 될꺼라는 말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 aaaa 168.***.13.220

      답답한 사정이 있는것 같네요.
      이전 교수와 잘 이야기해 보세요.
      힘내시고.

    • 기억 76.***.86.254

      그러면 지금 H-1 비자로 이직한 건가요? 타임라인 상 485J 접수 가능 하신것 같은데,,, 이게 EAD가 있어야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485J 접수 가능하다면, 현직장에서 485J 받으셔서 USCIS에 접수 시키고, 사본을 이전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미 내 영주권 스폰서는 현직장으로 바뀌어서 당신이 서명해 준 employment letter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 중서부에서 144.***.163.68

      H-1visa 수속 도중에 운좋게 EAD가 나와서 H로 이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NIW로 140 485를 동시에 신청하였습니다.

      • 기억 76.***.86.254

        NIW면 별도로 485J가 필요 없겠네요. 이미 job offer letter도 받으셨을거고, 사인도 하셨을 거고.
        나중에 USCIS에서 별도 요청이 있거나 인터뷰 잡혔을 때 job offer letter 보여주면 될 것 같구요.
        그 교수한테는 정중하게 그래 걱정해 줘서 고맙다, 나도 너와 같은 염려가 있어서, USCIS에 보충서류 접수 기회가 생기거나 요청 받을 시 현재 고용주의 letter를 제출해서 너의 letter를 replace 하겠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 교수가 뒷끝있게 나오는 건 너무 뻔하게 보이지만, 님을 위해서 좋게 끝내세요.

    • ㅇㅇ 172.***.175.17

      뭐 사실 교수도 님 물먹일려구 그런거일수도 있구 아니면 자신이 쓴 편지가 님 영주권 상황에 적절하지 못하기때문에 혹시나 본인에게 블똥이 튈까봐 철회해달라고 말하는거같아요. 윗님 조언처럼 지금 emplyer에게 고용편지를 받고 회사에서 이런역활을 하고있다 (NIW 신청했을때 어필하신 능력을 최대한 담은) 라는 편지를 대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교수에게도 잘 설명하시구요.

    • 중서부에서 144.***.163.68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