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중서부에서. Now Editing “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포닥5년룰로 인해 영주권신청후 EAD 나올때까지 4개월정도를 예상했는데 결국 9개월정도가 걸렸고 J비자만료로 인해 5개월정도 행적적으로 무직상태에 있다가 EAD가 나오기전에 H비자를 준다고 하는 직장(랩)으로 옮겼습니다. 이전 직장의 교수가 추천서는 아니고 employmnent letter를 써줬는데 직장을 옮겼으니 영주권 심사에서 저의 정직성이 의심될것이라며 자기의 letter를 철회하라고 하네요. 그럼 본인이 고용하지 못한 5개월동안 일을 시킨것은 정직한 것인지 그 교수에게 묻고 싶네요. 정직성에 의심이 될꺼라는 말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