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NIW면 별도로 485J가 필요 없겠네요. 이미 job offer letter도 받으셨을거고, 사인도 하셨을 거고. 나중에 USCIS에서 별도 요청이 있거나 인터뷰 잡혔을 때 job offer letter 보여주면 될 것 같구요. 그 교수한테는 정중하게 그래 걱정해 줘서 고맙다, 나도 너와 같은 염려가 있어서, USCIS에 보충서류 접수 기회가 생기거나 요청 받을 시 현재 고용주의 letter를 제출해서 너의 letter를 replace 하겠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 교수가 뒷끝있게 나오는 건 너무 뻔하게 보이지만, 님을 위해서 좋게 끝내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