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다시 취업되어 영주권을 일단 반납하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반납후 얼마나 지나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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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14 108.***.128.126 997

    현재 영주권자로서 이미 한국에서의 일때문에 I-131을 이용하여 4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다시 한국에서의 업무때문에 영주권을 한국에서 반납할 경우 다시 미국으로 오기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는 반납후 얼마나 지난 다음 부터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이미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시 신청시는 부모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여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전문가분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의 고견을 미리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 얘말해뭐해 158.***.37.202

      영주권 반납 신청 서류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그 이후에 제약없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주권 신청시에 ‘영구 거주’에 관련되서 질문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대사관에서 영구거주 목적이보이지 않으면 영주권을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민권을 취득 가능하면 시민권 취득하시고 F-4로 취업하시거나 65세 넘어서 국적회복을 해보시는게 가장 마음 편하실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