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는 경우…

  • #3485931
    흑흑 74.***.199.156 1242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제목처럼 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려고 하는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내 체류중이고 비자가 있다는 점은 맞으나, H1B transfer가 되기 위해선 마지막에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고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윗분 47.***.156.116

      COS는 다른 신분에서 H1B (이 경우에는)로 바뀌는 건데 어떻게 최근 두달간 페이 스텁이 있을 수가 있죠? 다른 신분으로는 페이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윗분이 말씀하시는 건 H1B transfer겠죠.
      H1B transfer를 위해서 (COS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나) 왜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죠? 법이 바뀌었나요?

      이런 건 변호사한테 물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변호사는 일반인보다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 흑흑 74.***.199.156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이민 변호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H1B transfer를 퇴사 후 grace period 인 2달 안에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 저 같이 미국 체류를 위해 B2로 변경한 상태에서 H1B transfer를 하려면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와우 73.***.145.51

      ㅋㅋ
      B2로 바꿀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멋진 생각임.
      열심히 해 봐

      • 123 96.***.184.89

        안될것같지 ? 너같은 애들은 모르는 방법이 있는데 꼭 본인이 아는게 전부 인줄 알고 이런 비꼬는 댓글 달고 살면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쌉찐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