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는 경우… 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이민 변호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H1B transfer를 퇴사 후 grace period 인 2달 안에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 저 같이 미국 체류를 위해 B2로 변경한 상태에서 H1B transfer를 하려면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