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는 경우…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123. Now Editing “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제목처럼 H1B로 일하다가 퇴직 후 grace period 안에 이직 못하여 B2로 바꾼 상태에서 H1B로 transfer 하려고 하는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내 체류중이고 비자가 있다는 점은 맞으나, H1B transfer가 되기 위해선 마지막에 해외에 나갔다 와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고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