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조세과에 문의 한 결과 비거주자 로 판정될 경우에도 총 번 금액이 미화 $3000 이상 혹은 183일 이상 체류라면 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만약 2개월만 일했다면 미국 쪽에 2개월 세금은 다시 돌려받고 한국에 2개월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물론 서류는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만약 한국에 지사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 지사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은 없구요.
저 $3000 기준이 1979년에 세워진거라.. 엄청 낮죠.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번 모든 금애 한국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이부분은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여서 자세히 물어보진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