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의 효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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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175.***.11.96 1254

    영주권 포기를 위해 I-407을 작년 11월 2일에 미국 동부 이민국에 Fedex로 제출했습니다. Fedex 트래킹넘버가 있어서 도착일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I-407 접수증(확인증)이 왔는데 날짜가 2월 20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년 4월 2019 소득에 대한 tax return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즉, 2019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2019년도 tax return도 필요없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영주권자였던 연도는 tax filing 을 다 하는 건지? 그리고 영주권 포기 효력일이 우편 도착일 기준인지, 확인서 상 날짜 기준인지 그것도 헷갈입니다. 만약 확인서 날짜 기준이면 저는 내년에 2020년 tax filing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전 한국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당일 확인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obileTaxPro 76.***.254.75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나간 상태라면 합법적 영구거주신분 포기각서(i-407)는 접수된 날(USCIS 수령일기준)부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거주자로서 미국에 대한 모든 조세의무를 계속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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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175.***.11.96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