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포기의 효력 시점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영주권. Now Editing “영주권 포기의 효력 시점”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영주권 포기를 위해 I-407을 작년 11월 2일에 미국 동부 이민국에 Fedex로 제출했습니다. Fedex 트래킹넘버가 있어서 도착일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I-407 접수증(확인증)이 왔는데 날짜가 2월 20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년 4월 2019 소득에 대한 tax return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즉, 2019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2019년도 tax return도 필요없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영주권자였던 연도는 tax filing 을 다 하는 건지? 그리고 영주권 포기 효력일이 우편 도착일 기준인지, 확인서 상 날짜 기준인지 그것도 헷갈입니다. 만약 확인서 날짜 기준이면 저는 내년에 2020년 tax filing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전 한국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당일 확인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었는데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