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포기의 효력 시점 영주권 포기의 효력 시점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나간 상태라면 합법적 영구거주신분 포기각서(i-407)는 접수된 날(USCIS 수령일기준)부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므로, 그 전까지는 거주자로서 미국에 대한 모든 조세의무를 계속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국구 세무사 상록세무전문 Evergreen Tax Solutions (714) 902-4768 egtax@mail.com 카톡(mobiletaxpro)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